| 가점제도 |
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,
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
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
선정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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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지역 |
전국 |
| 적용주택(순위) |
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(1순위 청약자) |
| 가점항목 (점수) |
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수(35점),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 |
| 청약대상자 |
- 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·부금 1순위자
-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(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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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공공주택지구(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%이상), 주택거래신고지역, 투기과열지구,
공공건설임대주택(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)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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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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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
| 구분 |
가점제 비율 |
추첨제 비율 |
비 고 |
| 85m²이하 |
40%~0% |
60%~100% |
시·군·구청장이 조정 가능 |
| 85m²초과 |
0% |
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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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다음의 경우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
| 구분 |
가점제 비율 |
추첨제 비율 |
비 고 |
수도권 공공주택지구(주) |
85m²이하 |
100% |
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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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m²초과 |
50%~0% |
50%~100% |
시·군·구청장이 조정 가능 |
주택거래신고지역, 투기과열지구 |
85m²이하 |
75% |
2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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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m²초과 |
50% |
5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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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건설임대주택 |
85m²초과 |
100% |
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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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%이상인 경우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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