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 취득세 세금
취득세 (종전의 등록세 포함) |
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,
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미납세액의 20%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따른
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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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어촌특별세 |
취득세 납부시 취득세의 10%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. |
| 지방교육세 |
취득세 납부시 취득세(종전의 등록세 상당부분)의 10%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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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임대계약자는 관련세액 없음
* 세금 관련 안내사항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, 세금 납부시 관련법 및 개별상황에 따른 변동내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2. 소유권 이전 등기
| 등록세 |
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등록세는 2011년 부터 취득세에 포함되어 따로 부과되지 아니하여
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나, 소유권 이전(보존)등기 이전까지는 납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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