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입주민께서는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특히 휴식을 방해하는 아래의 행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.
| 계단 및 베란다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. | |
| 세대내 화장실, 베란다 등에서 흡연시 창문을 통한 이웃세대 간접흡연으로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입주민간 갈등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바랍니다.
| 주차시 타 차량 주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선 내에 정확히 주차하여야 합니다. | |
| 화단 방향 주차시 전방주차를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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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량내에 폭발성 및 인화성 물건 방치시 2차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. |
| 신문지, 전단지, 종이박스, 책자, 노트 등 |
⊙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※ 비닐 코팅된 전단지 등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함. ※ 비닐 코팅된 책 표지, 노트의 스프링은 제거해야 함. ※ 사용한 휴지,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| |
| 종이팩(음료수, 우유팩 등),종이컵 |
⊙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※ 분리배출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| |
| 철캔, 알루미늄캔 |
⊙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⊙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배출 | |
| 부탄가스, 살충제용기 등 |
⊙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| |
| 공구, 철사, 못, 전선, 알루미늄, 스텐 등 | ⊙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| |
| 음료수병, 기타 병류 |
⊙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※ 소주병,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가능 |
※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꼭 짜서 전용 수거용기에 버려주세요. 물기만 제거해도 음식물 쓰레기양을 10%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.
※ 수분을 함유한 과일의 껍질(수박, 바나나, 귤 등)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.
|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→ 일반쓰레기로 배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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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, 돼지, 닭 등 육류의 뼈다귀 및 털 | |
| 조개, 굴, 꼬막, 소라, 전복 등의 껍데기 / 게,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| |
| 복숭아, 살구, 자두, 감 등 핵과류의 씨 / 땅콩, 밤,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| |
| 배추, 열무, 무, 대파 등의 뿌리(흙이 묻은 경우) 마늘대, 옥수수 껍질, 고추대 등 | |
| 각종 차류(녹차 등)의 찌꺼기(일회용 티백 포함), 한약 찌꺼기 |